장기기증신청안내

장기기증

  •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 뇌사 또는 심정지 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안내 테이블입니다.
    뇌사 시 기증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사후 기증 안구(각막, 공막)
    생존 시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인체조직 기증

  • 인체조직 희망등록이란?
    -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 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의 환우에게 삶 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안내 테이블입니다
    등록기관 방문 등록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PC/모바일 등록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우편/팩스 등록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으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Fax: 02-2628-3629)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접수센터 운영
    - 장 소 : 동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의약계 (신분증 지참)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기증자 예우 및 추모
    <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기증자 지원금 지급(장제비, 진료비 등)
    - 생명나눔증서 발급
    - 기증자 가족 지원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위로·장례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 지원
    -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 기증자 추모관 운영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http://www.koda1458.kr/) 참조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기증 시>
- 생존 시 간장, 신장 등의 순수 기증자 검진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 기증자 예우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02-3447-5632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참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051-440-651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