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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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90%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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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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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기준
구 분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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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문의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440-6564,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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