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우선지원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 장기요양 등급 외자(A,B) 및 등급 판정대기 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 필요자
- 기타 지자체장 인정 사유
지원절차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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