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우선지원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 장기요양 등급 외자(A,B) 및 등급 판정대기 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 필요자
  • 기타 지자체장 인정 사유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동) - 사전조사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구분(동) - 종합판정조사 : 의료‧돌봄 필요도 종합조사(방문,유선) (동, 건강보험공단) -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 : 개인별 맞춤서비스 계획 수립(동→구) / 통합지원회의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구, 동, 보건소, 각 전문기관 참여) - 서비스 연계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민간기관) - 모니터링 : 상태변화 확인 및 점검(구, 동, 민간기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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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44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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