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보험

동구 장애인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 시행근거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보험기간 : 2025. 1. 1.~2025. 12. 31.
  • 가입대상 :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 가입절차 : 개인별 가입절차가 아닌 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일괄 자동가입되며 타구 전출시 자동해지
  • 보 험 료 : 동구청 일괄납부(개인별 보험료 납부 없음)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사고(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 보장금액 : 사고당 최대 5천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휠케어코리아
2025 동구 장애인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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