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정부 보조금 지원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한, 취업준비)등
  •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다문화가족 위탁 운영기관 -위탁시설(센터명, 소재지, 센터장), 수탁법인(법인명, 대표자), 위탁기간, 비고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

    소득기준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574천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7,318천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9,147천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12,196천원)

신청방법

  • 정부지원가구: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 활용 신청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등록된 한부모가족(직장보험가입자)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서비스제공기관 : 부산동구가족센터(603-0234)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지원절차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절차

지원내용

  • 유형별 차등지원
다문화가족 위탁 운영기관 -위탁시설(센터명, 소재지, 센터장), 수탁법인(법인명, 대표자), 위탁기간, 비고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 시간제
(시간당 12,180원 /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2,180원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10,354원 5,476원
나형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7,308원 8,522원
다형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3,654원 12,176원
라형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1,828원 14,002원
마형 - 12,180원(100%) - 12,180원(100%) - 15,830원
  • 시간제: 1일 2시간 이상 사용, 종일제: 1일 3시간 이상 이용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www.idolbom.go.kr/faq/list.go?gubun=CRD)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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