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정부 보조금 지원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등
-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다문화가족 위탁 운영기관 -위탁시설(센터명, 소재지, 센터장), 수탁법인(법인명, 대표자), 위탁기간, 비고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 소득기준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872천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7,794천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9,743천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16,237천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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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가구: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 활용 신청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등록된 한부모가족(직장보험가입자)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서비스제공기관 : 부산동구가족센터(603-0234)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지원절차
지원내용
- 유형별 차등지원
| 유형 | 시간제 (시간당 12,790원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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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2019.1.1. 이후 출생) | B형(2018.12.31. 이전 출생)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85%) | 1,918원(15%) | 10,232원(80%) | 2,558원(20%)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7,674원(60%) | 5,116원(40%) | 6,396원(50%) | 6,394원(50%) | 7,674원 | 5,116원 |
| 다형 | 3,878원(30%) | 8,952원(70%) | 3,198원(25%) | 9,592원(75%)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920원(15%) | 10,870원(85%) | 1,280원(10%) | 11,510원(90%) | 1,920원 | 10,870원 |
| 마형 | - | 12,790원(100%) | - | 12,790원(100%) | - | 12,790원 |
- 시간제: 1일 2시간 이상 사용, 종일제: 1일 3시간 이상 이용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www.idolbom.go.kr/faq/list.go?gubun=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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