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안내
1. 지원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2.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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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63%) | ‘25년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5년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증명서(72%) | ‘25년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3. 아동양육비 지원
-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금액
☞ • 18세미만 자녀 1인당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금액
- 지급시기 : 매월 20일 경
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목적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 대상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가족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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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5. 자녀교통비지원
- 대 상: 중․고등학생(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지급 세부기준>
- 부산시 거주자 (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가구주 거주 구군에서 지급
※ 단, 자녀가 학업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타 지역 지원여부 확인 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학생이 아닌 13세∼18세 이하 연령의 청소년 포함
- 19세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교통비 지급(22세까지)
- 중학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 고교 졸업예정자는 12월까지 지급
-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연중 지원
- 부산시 거주자 (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가구주 거주 구군에서 지급
- 지원금액: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지원시기: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원
- 2월은 2월분, 3월은 3∼4월분, 5월은 5∼7월분, 9월은 9∼10월분, 11월은 11∼12월분 지급
- 방학기간인 1월, 8월분은 지급 제외
6.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대상 : 초등학생(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중·고등학생은 국시비로 지원(연 93,000원 지원)
- 지원금액 : 93,000원/인,년
- 지원시기 : 46,500원씩 반기별 지원(4월,9월)
7.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초·중·고교 입학생(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입학준비금 지원(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3만원, 고등학생 26만원)
※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 세부내용 변동 가능 - 지원시기 : ‘25. 2월중
8.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대 상: 저소득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의료기관 질병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의료비 본인 선납, 후 지원
- 지원한도 : 본인부담 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한도내 연 1회 신청가능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대 100만원 지원
- 1가구당 연 1회 신청(다른 질병치료라도 연 1회만 지원함)
- 신청기한: 의료기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신청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지원절차: 신청인(의료비 지원신청서)→구(신청)→시(지급)
- 지급일 : 의료비 지급 신청월 말일(20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지급)
- 유의사항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보험 등이 있는 경우 개인보험 우선신청 → 보장받은 금액차감 후 지원금액 산정 (보험금지급확인서 및 보험금지급거절통지 등 확인)
- 간이영수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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