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구 분 | 2025년 대상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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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196,007원초과 2,392,013원이하 |
1,966,329원초과 3,932,658원이하 |
2,521,677원초과 5,025,353원이하 |
3,048,887원초과 6,097,773원이하 |
3,554,096원초과 7,108,192원이하 |
4,032,403원초과 8,064,805원이하 |
4,494,214원초과 8,988,428원이하 |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5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 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본인 명의)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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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이 율 |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5년 거치, 5년 상환 |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 가능
대여절차
- 접수 및 기초조사(읍면동)
- 요건심사 및 추천(구군)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금융기관)
대여기관 :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