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2026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에 따른 대여대상에 대한 표 - 구분, 2025년 대상자 선정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2026년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282,199원
초과
2,564,238원
이하
2,099,646원
초과
4,199,292원
이하
2,679,518원
초과
5,359,036원
이하
3,247,369원
초과
6,494,738원
이하
3,778,360원
초과
7,556,719원
이하
4,277,976원
초과
8,555,952원
이하
4,757,575원
초과
9,515,150원
이하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본인 명의)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조건에 대한 표 -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융자조건
한도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 가능

대여절차

  • 접수 및 기초조사(읍면동)
  • 요건심사 및 추천(구군)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금융기관)

대여기관 :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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