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인이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함.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지체(절단, 관절, 기능, 척추, 변형), 뇌병변, 시각, 청각(청력,평형),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읍면동)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장애인의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동)
- 장애심사, 등급결정,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 장애인등록 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소요기간은 약 2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의무재판정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함.
(장애등급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만5천원(지원내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상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의무재판정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함.
(장애등급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
- 대상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등록장애인현황 : 5,938명(2025. 1월 기준)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정신 |
---|---|---|---|---|---|---|---|
2,507 | 597 | 1,019 | 52 | 384 | 573 | 53 | 280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뇌전증 | |
308 | 10 | 38 | 38 | 8 | 48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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