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2.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3.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4.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5.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 ‘00.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00.7.1일 이후 출생자
6. 소득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5.상반기까지 :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5.하반기부터 : ’24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5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으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7. 신청절차
- 신청(읍·면·동) ⇒ 접수(구·군) ⇒ 조사 및 지원결정(구·군) ⇒ 급여지급(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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