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세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1차기관(의원급),2차기관(병원.종합병원),3차기관(42개 기관)에 대한 설명 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비급여항목 본인부담있음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진료시 원외처방 약국 : 약제비 3% 본인부담있음
- 2종입원(중증 0%, 6~15세 아동 3%, 치매 5%), 2종 외래(등록 조산 및 저체중 출생아, 임신, 치매 5%)
구 분 | 1차기관 (의원) |
2차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기관 (지정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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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입원 - 없음 | 입원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외래 - 1,500원 | 외래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입원 - 10% | 입원 - 10% | - | 10% |
외래 - 1,000원 | 외래 - 15% | 외래 - 15% | 500원 | 15% |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보상금 제도 (비급여대상 제외)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급여대상 제외)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자 : 연간 본인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18.1.1.변경)
- 단,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연간 120만원 초과한 경우
선택 병·의원제
- 수급권자가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 병·의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연장
의료급여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급여기준 : 보조기기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 급여
- 급여비율 : 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보장구 구입 시 실구입가 전액(기준액 초과시 기준액 이내)을 지원(1,2종별 무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 지원방식 :개인별 가상계좌에 병의원의 해당 비용 차감
- 요양비 지원
- 자동복막투석 및 복막관류액소모성 재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 전문의가 판단한 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1일 10,420원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중증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중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가정용 월 12만원, 휴대용 월 20만원 지원 - 제1형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제1형 당뇨환자가혈당검사지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일 지원 - 구비서류: 의사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자동복막투석 및 복막관류액소모성 재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 전문의가 판단한 자
-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지원
- 노인틀니: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적용, 7년에 1회 지원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치과임플란트 :만65세이상부분 무치악 환자 대상으로 1인당평생 2개 급여 적용(2016.7.1.시행)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 부가시술(뼈이식수술)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치석제거: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의료급여(2017.7.1.시행)
※본인부담 : 의료급여 외래진료시 일반원칙과 동일(1종-1천원/1.5천원/2천원 , 2종-1천원/15%/15%) /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노인틀니: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적용, 7년에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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