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 · 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내 용
- 자활사업대상자를 자활능력 정도에 따라 취업 및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근로능력 및 욕구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자활사업 실시
종 류
- 자활근로사업 :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 우리동네호두과자, 우리동네빨래방, 동미락 푸드, 편의점 사업, 전자부품 조립사업 등 • 15개 사업
- 구직영사업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46개소
- 자활기업 : 드림이엔지, 나누리창호공사, 희망나르미 등 5개 자활기업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3. 자활 실시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근로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인건비
<2025년도 자활급여 지급기준(원/인·일)>
2025년도 자활급여 지급기준(원/인·일)에 대한 표 - 구분, 자활사업유형별 1일 인건비(원)(계, 급여, 실비), 비고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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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계 | 64,220/68,220 | 56,210/60,210 | 32,980 |
급여단가 | 60,220/64,220 | 52,210/56,210 | 28,98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65,720 | 1,357,460 | 753,480 |
비 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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