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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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
(단위: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신청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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