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증 발급
1.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2. 발급방법
- 발급대상 : 9세 ~ 18세 이하인 청소년
- 신 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증명사진 지참)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3. 혜택정보
- 신분증 기능
- 할인혜택 : 버스 등 교통수단 요금,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 운영목적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2.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 구성시기 : 매년 3월경
- 구성인원 : 24세 이하의 동구 거주 중고등 및 대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청소년 20명이내
- 구성방법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모집 병행
- 임 기 : 1년 ⟹ 1회 연임 가능
- 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안,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관련 토론회, 캠페인 등 개최 · 참여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제안
3. 참고사항
청소년참여포털 ⇒ www.youth.go.kr/ywith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1. 사업내용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
2. 선정기준
- 연령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 선정기준 :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 금액을 산정
3.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지원
-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지원
- 학업지원 :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비용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 그 밖의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교정에 필요한 비용 등
청소년전화1388
1. 청소년전화1388이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1388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화(051-1388) 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상담(인터넷 채팅)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051-1388) 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상담(인터넷 채팅)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 교우관계, 학업성적, 진로 등 고민이 있을 때
- 가정·학교 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을 당했을 때
- 가출해서 갈 곳이 없을 때
-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때
- 청소년 구조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
3. 이용대상
청소년, 그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고민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4.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1388 또는 051-1388로 전화
- 문자 상담 : #1388번으로 문자로 상담 실시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 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5. 이용비용
-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카카오톡 상담 시 발생하는 데이터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
1.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 초·중학교 입학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꿈드림’은 어떤 곳인가요?
-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 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요 프로그램 :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증진 등
- 이용방법 : 가까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직접 방문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문의
청소년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동구 범곡로 9, 3층 (범일교회 비전센터, 범일동) | 051)632-1388 | http://bsdg1388.kr/ |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동구 범곡로 9, 3층 (범일교회 비전센터, 범일동) | 051)632-1388 | http://bsdg1388.kr/ |
청소년보호 신고
※ 청소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 및 가출,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기관 안내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20(전포동) | 051)804-5001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 051)303-9601 |
부산광역시일시(고정형)청소년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 051)303-9670 |
부산광역시일시(이동형)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 051)303-9677 |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8(민락동) | 051)756-0924 |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 051)303-9672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109(남산동) | 051)581-1388 |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덕포동) | 051)303-9671 |
청소년전화 | 국번없이 1388 | |
학교폭력상담신고 | 국번없이 117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1.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 부산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청소년통행금지‧제한이란?
-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오후7시~다음날 오전6시까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부모, 친권자, 교사 그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3. 지정기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지정구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초량동 493번지 일대(텍사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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