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찾기 및 아이행복카드 소개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만 0~5세 아동

지원조건

  •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전계층)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주의)
    • 만0~5세 아동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간 자격변경시 변경 신청서 등 필히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변경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1부
    • 바우처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제공·이용동의서 1부
      ※ 추가동의서는 작성할 필요 없음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양육수당, 부모급여 신청시 통장사본(부모명의 또는 아동 명의)

영유아보육료(만0~5세) 무상보육

  • 지원단가 : 만0세 540,000원, 만1세 475,000원, 만2세 394,000원, 만3~5세 280,000원
  • 소득,재산조회없이 전계층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만0세 ~ 만12세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및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부모급여

  • 지급대상 :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2023년생 부터)
  • 가정양육 지원금액 : 현금 100만원(만 0세)·현금 50만원(만 1세)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세) 보육료[바우처] 및 차액 46만원 현금지원, (만1세) 보육료[바우처] 및 차액 2.5만원 지원
    ※ 만 1세 아동이 0세 반에 다닐 경우는 차액 없음.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부모급여(50~100만원)보다 종일제 돌봄(18.6만원~197.7만원)을 적게 하는 경우 차액 지원
  • 지 원 일 :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23개월까지
    (예외 :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출생일포함 60일]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지원금액 : 영아수당(월 3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초등학교 미취학 86 개월 미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지원금액 : 만 2세 ~ 86개월미만 월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만 2세 ~ 36개월미만 월20만원, 86개월미만 월 10만원
  • 지 원 일 :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달부터
  • 신 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지원 대상 영유아
  •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월 8,000원(일400원) 지원
  • 지원내용 : 동구 전체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 지원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매월 1일 현원 기준 신청(매월 15일한)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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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 문의전화 051-44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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