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

기초연금 지급

  •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 2022.1.1.]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노인
      • 1인기준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노인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 지급기준
    • 단독가구 :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274,000원
        ※ 기초연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르신품위유지비 지급

  • 근거규정 : 동구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 지급대상 : 동구 주민등록거주 만75세 이상
  • 지급시기 : 매월말일
  • 지급액 및 방법 : 월2만원(동구지역화폐 : 이바구페이) 선불충전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시 지참 : 신분증, 휴대폰(대리인 신분증, 휴대폰)
  • 신청서 양식 :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DOWNLOAD

어르신 교통 할인제도

  • 어르신교통카드(도시철도: 무임)
    • 할인대상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인 자(출생일기준)
    • 선불식 복지교통카드 발급처 : 부산은행 각 영업점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 1통
      ※ 부산시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레일 공공 할인제도
    • 할인대상 : 노인
    • KTX⦁새마을호(ITX-새마을) 30%(토·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30%(통근열차 50%)
      ※ 코레일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종류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 참여대상
    • 65세 이상의 건강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어르신(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 60세 이상 어르신도 참여가능)
  • 근무시간 :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사업유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근무형태 : 노인공익활동사업(임금 : 월 29만원), 노인역량활용사업(임금 : 월 최대 76.1만원. 주휴수당 포함), 공동체(임금 : 수익률에 따라 지급)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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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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