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아동보호
사업내용
-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 및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 관내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4개소)
- 미애원(아동양육시설) : 동구 망양로 641(수정동) ☎468-0293
- 파랑새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11(초량동) ☎466-0107
- 랄랄라가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동구 망양로476번길 11-1(초량동) ☎902-3122
- 이삭의집(공동생활가정) : 동구 망양로822번길 7(수정동) ☎756-1750
신청대상
- 부모(보호자)가 없는 아동
-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동(기아·미아)
-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부모(보호자)에게 학대받는 아동
- 아동의 일탈행위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신청방법 및 신청 시기
- 행정복지센터 : 상담 후 입소 여부 결정
- 연중 수시 신청가능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972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개요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내용
- 기본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수준에 준함
- 추가급여 : 아동양육비(1인 월300,000원)
- 대학진학시 : 대학진학 학자금(입학금 및 한학기 등록금지원. 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지원불가)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책정된 가정에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에 대한 1,000,000원 지원
- 자립정착금 12,000,000원 (보호종료 후 5년이내, 분할지급 원칙)
- 자립수당 월 500,000원 5년간 지원 (단,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시군구가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전세주택 지원대상 추천
- 보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해보험 가입 :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입양사업 지원
사업개요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양대상 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양부모 자격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지원내용
- 입양비용 지급: 입양알선에 관련된 비용, 아동양육비,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입양철회비용 등
- 양육수당 지급: 월 200,000원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월 721,000원 지급,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종 의료급여
- 상해보험 가입: 희망 시 상해보험 가입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976
결식아동지원
대상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긴근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사업현황
- 지원시기 : 매년 1월부터 지급(연2회 조사)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금액 : 1인 1식 9,500원
- 지원방법 : 도시락 배달(대선공익재단), 직접급식(지역아동센터 18개소), 일반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시기)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상담 후 보호 및 급식 여부결정(구)
- 연중 수시 신청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831
아동학대 이해 및 신고접수 안내
개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조기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22조에 의거, 2020년 10월부터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만18세미만)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성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
- 방임 : 아동의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신고접수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시군구 긴급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혼선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일원화
- 112신고제도 : 112종합상황실과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또는 검거하는 ‘112순찰자’중심으로 운영
- 시군구긴급전화 :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 되어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통보 및 현장출동 실시 (동구청 아동학대 긴급전화 : 매일24시간 운영 ☎440-4848)
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신고접수⇨아동학대조사⇨사례판단⇨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서비스제공⇨사례종결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975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975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사업개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 원가정 보호(복귀):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 입양: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976~7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사업내용
- 디딤씨앗통장이란?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월5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정부 매칭 지원금을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적립해 줌으로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을 위한 사업
- 지원기간 : 통장 개설 후 ~ 만 18세미만
※ 정부의 매칭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 지원내용 :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매월 적립금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1:2 매칭 지원
-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지급
- 만24세 이후 - 사용용도 제한 없이 지급가능
신청대상
- 만 0세~17세 보호아동(아동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 만 0세~17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신청방법 및 신청 시기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류 :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1부, 사용계획서 1부
- 연중 수시 신청가능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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