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 행복한 출산, 키우는 보람! 아이가 있어 행복한 동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표 -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 업 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출산지원금 지원(부산시)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내용 : 둘째 이후 출생아당 100만원(일시금 지급)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 타시 전출시 지급 중지

가족복지과

(☏ 440-4865)

출산축하금 지원(동구)
  • 대상 :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내용 : 둘째 20만원(1회) 셋째이후 200만원(월 20만원X10회)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 타구 전출시 지급 중지

가족복지과

(☏ 440-4865)

첫만남 이용권 지급 안내
  • 대상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신청인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지금 시기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 지원 내용 : 출생아 첫째 아동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둘째 이후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족복지과

(☏ 440-4865)

첫 돌 축하꾸러미 지급
  • 대상 : 동구 주소를 둔 - 2025년 12월 1일 이후 돌 맞이 만1세 영아
    ※ 첫 돌 축하꾸러미 배송시까지 동구 미거주시 지원 불가
  • 내용 : 돌 맞이 영아 1인당 13만원 상당의 물품 택배 배송
    ※ 배송일 : 신청한 익월 15일까지
  • 신청 : 자녀 만1세 생일 전월 ~ 다음 월까지 구 홈페이지 (https://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2013004000)

가족복지과

(☏ 440-4865)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생애 처음 어린이집 입소한 영유아
  • 내용 : 1인당 입학축하금 11만원(최초 1회)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 : 어린이집 입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온라인 : - https://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2013003000
    ② 오프라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동구 관내 어린이집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 입소확인서(타 구․군 어린이집 입소 시 제출)
  • 지급 : 신청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

가족복지과

(☏ 440-4865)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첫째자녀)
  • 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신청기간 : 21. 5. 10.(월) ~ 9. 30.(목)
  • 내용 : 20만원 1회 지급
  • 신청
    ① 온라인 : https://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2013002000
    ② 오프라인 : (아동의)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 지역화폐(e바구페이)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

교육정보과

(☏ 440-4822)

사회적배려자 여권 무료 행복배달 서비스
  • 대상 : 임산부,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배려자
  • 내용 :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여권 무료 배달 등기 서비스 실시

민원여권과

(☏ 440-4732)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 대상 : 구청사 방문 민원 중 임산부
  • 내용 : 민원실 내 전용창구 설치

민원여권과

(☏ 440-429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등록장애인 여성
  •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복지정책과

(☏ 440-4331)

임산부 및 가임여성 초기 검사
  • 대상 : 1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 임신 초기 여성
  • 내용 : 혈색소, B형간염, 매독, AIDS, 풍진(여성) 등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보건소

(☏ 440-6524)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사업
  • 대상: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내용: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비 지원

보건소

(☏ 440-6524)

산전·산후 정신건강 관리
  • 대상 : 임산부·출산부
  • 내용 :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른 관리 및 상담

보건소

(☏ 440-65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90%지원 (제외항목 별도 문의)

보건소

(☏ 440-6524)

임산부 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16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지원

보건소

(☏ 440-6524)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중인 출산가정
    (소득무관 신청가능,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내용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보건소

(☏ 440-6524)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대상 : 출산후 모유수유부 및 가임기 여성
  • 내용 : 모유수유교육 및 1인 1회 한달간 유축기 대여

보건소

(☏ 440-6524)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동구품안愛”
  • 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내용 : 관내 협약병원 이용 시 산전진료,입원,분만,산후 조리원 이용 관련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 관내협약병원 :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보건소

(☏ 440-6524)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표 - 기관, 혜택, 주요내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관 혜택 주요내용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 도시철도 요금 50% 할인(3자녀 이상), 참여업체별 할인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3자녀 이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2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 승차정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감면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추징
  • 문의 :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65~6)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대상 : 미성년인 자녀 2~3명(정책별 기준 상이)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동 구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 이바구국민체육센터
  •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30%)
  • 다자녀가정 전원 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3자녀이상 30%, 2자녀 15%)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상 : 동구에 주소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하는 만18세이하 자녀가 2명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한국전력공사
(☏ 123)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3자녀 이상)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3자녀 이상)
부산도시가스
(☏ 1544-0009)
도시가스요금 할인
  • 취사용 월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9,000원
  • 그 외(4~11월) 월2,470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51-120)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3자녀 이상)
  • 대상 : 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월 8,500원 상당 감면)
    •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월 5,300원 상당 감면)
  • 신청 : 상수도 홈페이지, 콜센터,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장 50개월)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대상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이상) 대학생
  • 지원범위: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내 소득분위별, 자녀순위별 차등 지원

【타기관 출산 정책】

타기관 출산 정책에 대한 표 - 기관, 혜택, 주요내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관 혜택 주요내용
부산시 핑크라이트
설치·운영
  •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핑크라이트)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대상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부양자 중 신청자
  • 내용 : 출산비용 25만원 지급
한국전력공사
(☏ 12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감면(최대 16,000원)
고용노동부
(☏ 1350)
직장인 부부의
휴가·휴직 지원
  • 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미숙아 출산시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최대 1년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이하(초6)또는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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