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추진개요

초고령사회 진입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수요는 급증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입소가 발생

의료·요양 재정 부담 증가

  •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

제도 개요

법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및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중심이 되어 사업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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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44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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