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중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개요

  • 대상자 : 부산시 거주중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소득기준 및 출산순위 등에 따라 바우처 등급 상이,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출산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바우처(voucher)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고 만든 징표
  •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름 (최단 5일 ~ 최장 40일)
  •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본인부담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대상자 등급 판정

  • 소득수준, 태아유형 등에 따라 등급판정하여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정부지원금 지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6인 431,294 411,250 461,699
      7인 506,004 496,008 552,2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라형 - 예외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산모 등)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
      • 이용기간 : 5일~40일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예외지원(라형) : 5일 또는 10일 선택
      • 이용시간 :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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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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