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등 지급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재활수당
- 장애인연금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지급액 : 물가상승 반영 및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시기별 지급액 변동
(2025.1. 기준/단위:원)
지급액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생계·의료 급여)18~64세 432,510 342,510 90,000 65세 이상 432,510 - 424,810 기초
(보장시설)18~64세 342,510 342,510 - 65세 이상 -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422,510 342,5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72,510 342,510 30,000 65세 이상 50,000 - 40,000 - 장애수당(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 재가 6만원 / 시설3만원
- 장애수당(차상위장애인) : 6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단위: 원)
지급액 구분 기초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중증장애인 220,000 170,000 90,000 경증장애인 110,000 11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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