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등 지급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재활수당

  • 장애인연금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지급액 :  물가상승 반영 및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시기별 지급액 변동

    (2025.1. 기준/단위:원)

    지급액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생계·의료 급여)
    18~64세 432,510 342,510 90,000
    65세 이상 432,510 - 424,810
    기초
    (보장시설)
    18~64세 342,510 342,510 -
    65세 이상 -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422,510 342,5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72,510 342,510 30,000
    65세 이상 50,000 - 40,000
  • 장애수당(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 재가 6만원 / 시설3만원
  • 장애수당(차상위장애인) : 6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단위: 원)

    지급액
    구분 기초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220,000 170,000 90,000
    경증장애인 110,000 11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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