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민원안내 > 세무민원 > 지방세안내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법인지방소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상담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채수 영업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하는자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음용수, 목적용수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1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부산 제외)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납기 다음달 10일(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 과세표준 건축물, 선박: 시가표준액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건축물,선박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초과된 정보에 관해 정리한 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초과된 정보에 관해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1,000분의 0.23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2배 중과 납기 및 납부방법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납기가 동일 관련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국세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채수 영업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하는자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음용수, 목적용수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1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부산 제외)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납기 다음달 10일(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 과세표준 건축물, 선박: 시가표준액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건축물,선박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초과된 정보에 관해 정리한 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초과된 정보에 관해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1,000분의 0.23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2배 중과 납기 및 납부방법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납기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