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채수 영업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하는자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음용수, 목적용수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부산 제외)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납기

  • 다음달 10일(컨테이너는 20일)까지 신고납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 시가표준액
  •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 건축물,선박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초과된 정보에 관해 정리한 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600만원이하,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초과된 정보에 관해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 오물처리,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토지, 건축물 : 1,000분의 0.23

중과세

  •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2배 중과

납기 및 납부방법

  •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납기가 동일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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