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사망신고 후속 조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관할 세무서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