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관할 세무서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