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안내
자동차 종합검사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배출 가스 정밀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9. 3. 30)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주 의 사 항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
관 련 법 규 | 종합검사 실시 : 2009. 3 .29일부터 시행 자동차관리법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배출가스정밀검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
업무처리흐름도
① 검사소에 검사 신청 ⇒ ② 검사 ⇒ ③ 적합여부 판정 ⇒ ④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⑤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 구비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30만원)
자동차세 문의 : 051-440-4801 ~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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