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 택 : (공동,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준세율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해 세율을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
세 율 |
토 지 |
종합합산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
4.0% |
기 타 |
0.2% |
건축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그 외 |
0.25% |
주 택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금액의 0.4% |
선 박 |
고급선박 |
5.0% |
기 타 |
0.3% |
항공기 |
|
0.3%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재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0.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42만원+초과금액의 0.35% |
재산세 과세특례
- 구 도시계획세 부과근거로 2011.1.1부터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
- 과세대상 :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
-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표준세율 : 1,000분의 1.4
- 과세표준, 납기는 재산세와 동일
납기
납기 - 재산세 납기에 관해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50%), 토지에 관해 납부기한을 표로 표시하였습니다.
구 분 |
납 부 기 한 |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주택(50%), 토지 |
9.16 ~ 9.30 |
납부방법
지방세 상담챗봇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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