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행정안전부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등 재산과 미납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조회 통합 신청 서비스
  • 방문신청 : 가까운 시·구·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다음날 접수
  • 신청자격 :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감
    • ① 제1순위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② 제2순위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때)
        ※ 제1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2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때는 방문 신청
    • ③ 제3순위(형제,자매):방문신청
    • ④ 대습상속인: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시에는 생략함)
  • 신청기한 :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신청결과 확인
    • 자동차·건축물 : 즉시(온라인신청 7일)
    • 지방세·토지 : 7일
    •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20일 이내 문자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 접속(접수번호 입력)
      *금융내역 문의 : 금융감독원 ☎ 133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