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 후속 조치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행정안전부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등 재산과 미납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조회 통합 신청 서비스- 방문신청 : 가까운 시·구·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다음날 접수
- 신청자격 :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감
- ① 제1순위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② 제2순위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때)
※ 제1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2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때는 방문 신청 - ③ 제3순위(형제,자매):방문신청
- ④ 대습상속인: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시에는 생략함)
- 신청기한 :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신청결과 확인
- 자동차·건축물 : 즉시(온라인신청 7일)
- 지방세·토지 : 7일
-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20일 이내 문자 통보를 받고 홈페이지 접속(접수번호 입력)
*금융내역 문의 : 금융감독원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