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리배출요령
배출시간
- 밤 9시부터 자정(12시)까지
배출장소
- 대문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품목별 배출요일
일요일 |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용기 배출),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규격봉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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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재활용품 : 투명페트병, 고철, 캔류, 폐형광(백열전구 제외), 플라스틱류(유색페트포함),폐건전지 |
화요일 |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용기 배출) |
수요일 | 재활용품(종이류, 골판지류, 유리병, 스티로폼, 의류, 일회용 비닐봉투), 소형폐가전(1m미만), 연탄재, 폐식용유(밀폐용기에 담아 배출) |
목요일 | 음식물류 폐기물(전용용기 배출),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규격봉투 배출) |
금요일 | 배출 금지 |
토요일 | 배출 금지 |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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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용기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배출요일에 구분하여 배출 |
연탄재 | 마대에 담아 매주 수요일 저녁 배출 |
대형폐기물 |
전화접수 초량동,수정동1,2,4동 : 010-4537-7515 / 수정5동,좌천동,범일동 : 010-4526-7515 |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대상
- 일반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할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납부필증 칩 부착)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 할 경우
-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지 않을 경우
- 불연성 쓰레기(화장품병,사기그릇,조개껍질 등)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 배출시간,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시
수거안내
- 초량1, 2, 3, 6동, 수정1, 2, 4동 : 636-5633
- 수정5동, 좌천동, 범일1, 2, 5동 : 631-0933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