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
목 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한부모가정(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서비스 지원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소득 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실시하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적합 여부 판단
* 소득재산조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진행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 자녀
*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2025년 소득재산조사(4유형) 판정기준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1인 | 1,674,409 | 2,392,013 |
2인 | 2,752,861 | 3,932,658 |
3인 | 3,517,747 | 5,025,353 |
4인 | 4,268,441 | 6,097,773 |
5인 | 4,975,734 | 7,108,192 |
6인 | 5,645,364 | 8,064,805 |
7인 | 6,291,900 | 8,988,428 |
8인 | 6,938,436 | 9,912,051 |
9인 | 7,584,972 | 10,835,674 |
10인 | 8,231,508 | 11,759,297 |
서비스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월 24시간 또는 월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이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0시간(12개월)
2025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월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
서비스 제공기관
- 2025.3월 기준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없음(타구 이용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444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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