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

목 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한부모가정(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서비스 지원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소득 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실시하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적합 여부 판단
    * 소득재산조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진행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 자녀
    *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2025년 소득재산조사(4유형)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1인 1,674,409 2,392,013
    2인 2,752,861 3,932,658
    3인 3,517,747 5,025,353
    4인 4,268,441 6,097,773
    5인 4,975,734 7,108,192
    6인 5,645,364 8,064,805
    7인 6,291,900 8,988,428
    8인 6,938,436 9,912,051
    9인 7,584,972 10,835,674
    10인 8,231,508 11,759,297

서비스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월 24시간 또는 월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이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0시간(12개월)

2025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지원단가 및 대상자별 바우처 지원액의 구분, 기초수급자(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차상위계층(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단가 및 대상자별 바우처 지원액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기관

  • 2025.3월 기준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없음(타구 이용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444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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