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법적근거
- 긴급지원 복지법 제7조, 제8조, 제9조
긴급복지제도란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소득·재산기준 |
|---|---|---|---|---|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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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00원 (1인기준)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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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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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1회 |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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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00원 (대도시, 1인기준) |
3개월 | |
| 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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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00원 (1인기준) |
3개월 |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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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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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세요
-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051-44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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