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법적근거

  • 긴급지원 복지법 제7조, 제8조, 제9조

긴급복지제도란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 표 -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소득·재산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소득·재산기준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783,000원
(1인기준)
3개월
  • 금융재산
    • 1인 기준 8,564,000원 이하
      (주거지원은 10,564,000원 이하)
  • 소 득 1인 기준
    • 1,923,179원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41백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대도시 69백만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1회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398,900원
(대도시,
1인기준)
3개월
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52,000원
(1인기준)
3개월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 해산비 : 70만원(1회/1명)
    • 전기요금 : 50만원이내
    • 장제비 :80만원(1회)
1회
(연료비 3개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세요

  •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051-440-4395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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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051-44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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