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 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및 기타 주민

지원내용

  • 경제지원 : 주거,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이웃돕기, 후원금(품)지원
  • 의료지원 : 의료급여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정신보건서비스, 긴급의료비, 출산지원 등
  • 정서지원 : 가족상담, 심리검사 및 상담 등
  • 생활지원 : 밑반찬·도시락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 고용지원 : 취업훈련, 자활사업 등 일자리연계, 취업알선 등
  • 기타지원 : 여가 및 문화생활, 방과 후 교실, 학습지도 등

지원절차

대상자 접수를 하고 욕구조사를 한뒤 대상자 구분 및 선정을 하고 사례회의개최를 한 다음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 제공 및 점검을 하고 종결 및 사후관리를 한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및 국번없이 129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담당자 051) 440-439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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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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