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

취업알선

  • 취업알선 절차 및 방법
    • 동구청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워크넷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구직자 및 구인업체 여러분들의 전화 및 직접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하시어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 모집직종 : 모든 직종
  • 알선절차
    • 구인표 및 구직표 접수 >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에 등록 > 구인구직자 알선 및 연계 > 미취업 구직자 사후관리 > 채용결과 처리 >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면접통보
  • 구인신청서
    • 신규 사업장은 입력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송부 바랍니다
    • fax : 440-4369 tel : 440-4347~9 (구인신청서 : 구인표 다운로드DOWNLOAD )
  • 구직신청서
    • 첨부 구직신청서 뒷면의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먼저 읽고 작성하십시오(구직신청서 : 구직표 다운로드DOWNLOAD )
    • 등록번호와 확인은 상담원이 기록합니다.
      (※ 매일 확인하여 고용안전전산망(work-net)에 등록하고 사후관리해 드리겠습니다 .)
  • 구인, 구직 정보
    • 워크넷 구인 및 구직사항 : 홈페이지
    • 장애인 취업정보 (구인사항) : 홈페이지
    • 홈페이지 게시중에도 사업체의 구인사항은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구인 업체 정보는 매일 갱신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법적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Ⅰ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저소득층) 조건부수급자,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 (소득·재산)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❶신청인 본인, ❷신청인의 배우자, ❸신청인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노,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중위소득 50% 913,916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중위소득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 (취업경험)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❶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사업자 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 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Ⅰ유형(40만명) Ⅱ유형(19만명)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60%↓
× × 중위소득
60~100%↓
재산 3억원↓ 3억원↓
*고시로 규정 가능
3억원↓ ×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지원내용
*취업시취업성공수당수급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300만원(월50만원×6개월) ×
취업활동비용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접수, 문의상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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