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
취업알선
- 취업알선 절차 및 방법
- 동구청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워크넷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구직자 및 구인업체 여러분들의 전화 및 직접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하시어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 모집직종 : 모든 직종
- 알선절차
- 구인표 및 구직표 접수 >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에 등록 > 구인구직자 알선 및 연계 > 미취업 구직자 사후관리 > 채용결과 처리 >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면접통보
- 구인신청서
- 신규 사업장은 입력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송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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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440-4369 tel : 440-4347~9 (구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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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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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구직신청서 뒷면의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먼저 읽고 작성하십시오(구직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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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와 확인은 상담원이 기록합니다.
(※ 매일 확인하여 고용안전전산망(work-net)에 등록하고 사후관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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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구직신청서 뒷면의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먼저 읽고 작성하십시오(구직신청서 :
- 구인, 구직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법적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Ⅰ유형 |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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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❶신청인 본인, ❷신청인의 배우자, ❸신청인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노,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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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중위소득 50% | 913,916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중위소득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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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❶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사업자 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 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지원내용
구분 | Ⅰ유형(40만명) | Ⅱ유형(19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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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50~60%↓ |
× | × | 중위소득 6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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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3억원↓ | 3억원↓ *고시로 규정 가능 |
3억원↓ | × | |||||
취업경험 | 최근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 | × | |||||
지원내용 *취업시취업성공수당수급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300만원(월50만원×6개월) | × | ||||||
취업활동비용 | ×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
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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