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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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11.20 | 조회수 | 333 |
○ 「하수도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정조건(고형물 20%미만 배출 등)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법 또는 개조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배관 막힘, 오수역류, 악취 발생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붙임 홍보물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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