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주민조례 청구 개요

  1. 1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2. 2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3. 3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10.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4. 4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5. 5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청구인 대표자:조례의 재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지방의회의장: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시·도 : 6개월 이내 / 시·군·구 : 3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 지방의회의장: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 /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심의 ▶ 수리or각하 ▶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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