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주민조례 청구 개요
- 1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2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3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10.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4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5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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