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의회 임시회는 각 회기마다 15일이내 수시로 개최되며 정례회는 연 2회 45일 이내로 개최되오니 방청을 원하시는 구민 또는 단체는 회기 중에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 교부
-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의 종류 및 용도
- 일반방청·단체방청·장기방청권이 있다.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에게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및 업무상 필요한 관서 직원에게 교부
- 방청방법
- 방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 전화로 사전 신청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1-440-4601~4604, FAX 051-440-4099)
- 방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 방청허가 거부대상
- 위험한 물품 휴대나 술에 취한 사람·정신이상자·행동이 수상한 자·질서유지에 방해 우려자
- 방청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끽연행위·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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