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의2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동구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주민e직접’플랫폼 바로가기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5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 1,576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78,796명 × 1/50)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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