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용어 사전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 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의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開議」나 「開會」선포 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던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산회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 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결과 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 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감표위원
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 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간사의 직무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원, 개원식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공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건의안(建議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 수입 개방 저지 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다.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정질의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정 범위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구의원은 본회의 개시 24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작성 소관 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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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동의안(同意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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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 (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 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무소속의원(無所屬議員)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의 부의 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 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 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대의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 「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발의와 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보충보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가 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 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발언신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 후 당해 안건 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언의 종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발의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발의권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 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속개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 번 상정되게 된다.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와 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든가,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없이 진행 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놓은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 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승인안(承認案)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 국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써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 승인의 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써 국회사무총장 임명 승인의 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의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있다.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의사
「議事」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議事定足數, 議事日程, 議長의 議事整理權 등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일일 일차회의
회의는 1일에 1회밖에 열수 없다는 의미로서 회의 관계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散會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流會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 중이더라도 24:00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散會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散會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散會(流會)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散會(流會) 선포가 무의미해지게 되며, 1차 회의를 다음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 이 무의미 해지게 된다. 24:00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5분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24:00 넘어 다음날 00:01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會議次數 變更」이라고 한다.
의사일정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결과 결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議決」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안건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의제
「議題」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의원가택권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 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 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루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 자치단체의 장,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위원(委員),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 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원내 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 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회(議會)
(英)Parliament, Congress, (獨)Parlament, (佛)Parlement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사무 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정회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회의 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다고 한다.「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 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 에게 통지한다.
재개
「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질의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질문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정 전반에관한 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재적의원수와 재석의원수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 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 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제의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 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回附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마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청원(淸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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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 단계 과정이다.
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폐회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 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회기·집회·폐회
- 회기 議會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集會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 집회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 폐회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휴회
「休會」는 本會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 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休會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O일)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호명명부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 있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5분 자유발언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