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기능

  • 주민대표기능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능
  • 자치입법기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 행정감시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의 권한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권한이 있음
  • 의결권(지방자치법 제 35조)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 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결정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원수리권 (자치법 제65조 ~ 68조)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다음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처리
    • 피해규제, 비위공무원처벌, 법령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이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

조례 제,개정 및 폐지

  •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인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처리절차> 발의,제출 (-구청장 -의원 -위원회) → 심사(해당상임 위원회) → 심의, 의결(본회의) → 이송(5일이내 구청장에게) → 공포(20일이내에 구청장이)

※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됨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한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예산안 처리절차> 제출:예산안편성(구청장)-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 예비심사 : 해당상임 위원회 → 최종심사 :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 새비목 설치 불가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 : 3일이내 구청장에게

<결산 처리절차> 승인요구 → 예비심사 → 최종심사 → 심의의결 → 승인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처리절차> 본의회 의결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 현지확인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검사결과 본회의처리 →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청원심사, 처리

  •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을 구의회 의원 1인 이상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처리절차> 청원서제출 → 청원서수리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 견서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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