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기능
- 주민대표기능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능
- 자치입법기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 행정감시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의 권한
-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권한이 있음
- 의결권(지방자치법 제 35조)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 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결정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원수리권 (자치법 제65조 ~ 68조)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다음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처리
- 피해규제, 비위공무원처벌, 법령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이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
조례 제,개정 및 폐지
-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인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한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청원심사, 처리
-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을 구의회 의원 1인 이상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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