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이상)
구 분 |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 |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2022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본인 명의)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융자조건 | ||
---|---|---|
한도액 | 이 율 |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무보증 대출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 가능
대여절차
- 접수 및 기초조사(읍면동)
- 요건심사 및 추천(구군)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금융기관)
대여기관 :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함.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 회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