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성장기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ㆍ운동 등의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 대상자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ㆍ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구매력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차상위 계층(가형)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
바우처 지원액 |
---|
월 22만원 |
월 20만원 |
월 18만원 |
월 16만원 |
월 14만원 |
+
바우처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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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언어발달 지원
-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구매력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차상위 계층(가형) |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
바우처 지원액 |
---|
월 22만원 |
월 20만원 |
월 18만원 |
월 16만원 |
+
바우처 본인부담금 |
---|
면제 |
2만원 |
4만원 |
6만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목적
장애아동 가족에게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과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서비스 내용
- 돌봄서비스 : 장애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월80시간 이내 원칙)
- 휴식지원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 서비스제공기관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150번길 15, ☏ 790-6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