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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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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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0%~ 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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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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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중위소득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중위소득3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중위소득30%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중위소득3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