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기본) 10,55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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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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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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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율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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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 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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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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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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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0,550원 / 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3,72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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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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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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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기준 정부지원율
- A형(2015.1.1.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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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2014.12.31.이전 출생)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종합형은 기본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 12,66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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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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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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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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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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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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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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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청
-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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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①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②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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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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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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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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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대표전화 Tel.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아이돌보미 사업수행 기관
- 부산진구, 동구 거주자 :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Tel. 051-802-1441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이돌보미서비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