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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노인,한부모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658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을 망설였거나,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ㅇ 적용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30세이상)가 포함된 가구

ㅇ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21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첨부2)을 충족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이상), 고재산(9억원이상) 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ㅇ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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