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노인,한부모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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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0.12.28 | 조회수 | 658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을 망설였거나,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ㅇ 적용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30세이상)가 포함된 가구 ㅇ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21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첨부2)을 충족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이상), 고재산(9억원이상) 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ㅇ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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