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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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알림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399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º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º 대상자 :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º 의뢰방법 :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º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º 조사결과 :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문의
º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8, 4509
º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º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 www.koddi.or.kr 접속 ->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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