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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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20.11.25 | 조회수 | 399 |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º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º 대상자 :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º 의뢰방법 :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º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º 조사결과 :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문의 º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8, 4509 º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º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 www.koddi.or.kr 접속 ->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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