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이용안내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 운영일 : 화~토 (주5일)
- 운영시간 : 9시~18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점심시간 : 12시~13시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
이용대상 및 문의
- 이용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문의 : 051-603-0280
대관 시간
- 1유형(1시간씩) : 1회차(10:00~11:00) / 2회차(11:00~12:00) / 3회차(13:00~14:00) / 4회차(14:00~15:00) / 5회차(15:00~16:00) / 6회차(16:00~17:00)
- 2유형(2시간씩) : 1회차(10:00~12:00) / 2회차(13:00~15:00) / 3회차(15:00~17:00)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회차별로 운영되며, 준비 및 철수 시간(기간)까지 포함하여 선택
대관 신청 변경·취소 안내
- 대관이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
- 대관신청은 신청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대관은 불가
- 대관변경은 대관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공지
- 대관료 반환은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 지침 제7조에 따르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당일 또는 이후는 반환불가
대관이용수칙
대관이용시
- 1사용자는 대관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
- 2대관이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됩니다.
- 3대관 사항은 대관이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대관신청은 신청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대관은 불가입니다.
- 5대관변경은 대관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공지해주세요.
- 6대관료 반환은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 지침 제7조에 따르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당일 또는 이후는 반환불가입니다.
- 7부대시설 외의 추가 장비 설치 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8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모든 부속 설비조명 및 음향, 테이블 의자 등를 원상복구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 9사용자는 사용완료와 함께 냉·난방기 등의 전원을 꺼야합니다.
- 10대관시 부대시설 등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기타 소모품 등은 대여해드리지 않습니다.
- 11대관 공간 내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 12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13다른 대관자 등의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4정치, 종교, 상업적 행사는 주최할 수 없습니다.
- 15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합니다.
- 16시설 내 사물함은 사용자의 물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간 보관은 불가합니다. 사물함 또는 대관공간시설 내에 방치된 사용자의 물품 등은 일주일 후 자동폐기됩니다.
시설 안전 유지 관련
- 1이바구 생활문화센터 건물 전체는 금연·금주 구역이며, 적발시 즉시 자동 퇴실 조치됩니다.
- 2건물 내 화기성 물질전열기 등 시설 손상 우려 물품은 절대 반입금지입니다.
- 3사용기간준비 및 철거시간 포함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승인 없이 철수가 지연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이바구 생활문화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대관 시간내에 발생한 당사자 및 관계자의 모든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3회 이상 미준수 시 대관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