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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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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이용안내

운영시간
  • 월 ~ 금 : 06:00~20:50
  • 토요일 : 09:00~17:00

(1일입장시간은 예약일정 참고)

운영시간에 맞추어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 보수·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때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규정을 따름)
회원자격 및 사용제한
  • 전염성 질환 등 보건환경상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심신질환 및 지병으로 사용에 안전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흉기 휴대, 호객행위, 음주소란 등 범칙행위를 하는 경우
  •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 접수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 체육문예센터 내 물품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운영지침 및 체육문예센터가 정한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심장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체육문예센터 관계자와 상담 후 승인 하에 회원 가입 및 입장이 가능하며 이를 어김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용접수
  • 본인 방문접수 원칙으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기재내용 변경 시 체육센터에 반드시 통보하여야합니다.
  • 선착순 접수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최소인원(50%) 미만 접수 시 합반 또는 변경(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50%
  • 경로(만65세 이상),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소지자(3명), 한부모가정 : 30%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소지자(2명) : 15%
  • 2종목 이상 동시수강 회원 : 10%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입 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감면되는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이용료 반환
  • 사용자 본인이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반환금액의 사용일 계산은 운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일입장은 사용개시 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이 되며 개시 이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납부한 총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운영일수는 실사용과 상관없이 개시일로부터 사용취소한 날까지를 운영일수로 포함합니다
  • 개시일 : 프로그램 개강일
시설물 훼손 등 배상
  •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귀중품 및 습득물품 처리
  • 개인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 습득물 및 그 밖의 사유로 체육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보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체육센터 내 게시판에 7일간 공고 후 임의처분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할인제도 안내

할인대상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6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해야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제출시 소급적용 불가)

중복할인 불가(높은 할인율만 적용)

감면율(50%, 30%, 15%, 10%),구분, 증빙서류로 구분된 이바구국민체육센터의 할인제도 안내표입니다.
감면율 구분 증빙서류
50%
  1.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유자
  2. 2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3. 3 기초생활수급자
  4.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유공자증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증명서
복지카드
30%
  1.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2 다자녀가정(자녀3명이상)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3.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분증
가족사랑카드/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15% 다자녀가정(자녀2명)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가족사랑카드/등본
10% 두 종목 이상 월회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