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제정) 2008.05.01 조례 제 761호
(일부개정) 2010.10.04 조례 제 846호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2.24 조례 제956호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4.14 조례 제1032호
(전부개정) 2019.10.01 조례 제11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삭제 “평생교육” 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관” 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행복학습센터” 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별·권역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를 말한다.
- 4. “행복학습매니저” 란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좌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 1.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구청장은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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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3.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 기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제13조(간사)
-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7조(설치)
-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전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이 원하는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둔다.
제18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 2.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 3.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 4.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조직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및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평생학습관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행복학습센터
제20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동별·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
행복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운영
-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수강료 등
제22조(수강료의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6. 만 65세 이상인 사람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4조(수강료 반환)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제25조(사용료 징수)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 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7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구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평생학습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28조(사용허가의 제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 1.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종교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보칙
제30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이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행복학습매니저)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복학습매니저를 둘 수 있다.
- ② 행복학습매니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수료자 등에 대한 예우)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 및 기관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박람회, 워크숍, 성과공유회, 강연회, 개강식 등 행사에 설문조사 및 사전신청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사람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019.10.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 또는 위촉 해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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