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부산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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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등록일 | 2017.08.08 | 조회수 | 1414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2017 - 574 호 「부산광역시 동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안」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동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안 2.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 나. 투광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48781) ○ 전화번호 : 051-440-4606 / 팩스 : 051-440-4099 5. 기타 참고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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