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 Ⅱ(1기)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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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6.01.29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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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 Ⅱ(1기) 모집 ■ □ 희망저축계좌 Ⅱ는 ? - 희망저축계좌 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상의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고, 만기지급 조건이행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자활 및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신청기간 : 2026. 2. 2.(월) ~ 2. 24.(화) □ 가입대상아래 ① ~ ② 기준을 모두 충족 ①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②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요건: ①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단,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확인조사 통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②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본인적립금 납입 ③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③ 저축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자가진단표 ⑥ 소득‧재산신고서 및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⑦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대상자 선정 ①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및 결정처리 : 4.14.(화) 한 ② 통장 개설 및 본인 최초 적립금(10만원 이상) 입금 : 4.22(수) 한 □ 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동구청 생활보장과 ☎ 051-440-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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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자산형성지원사업리플렛.pdf(186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