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2025년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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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5.11.20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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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모집 ■ □ 자활성공지원금이란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 신청기간 : 2025. 11. 7.(금) ~ 12. 31.(수) □ 가입대상 -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 지원내용 - 취·창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 취·창업 후 12개월 근속시 총 150만원 □ 지급요건: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시 ① 지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 자활근로사업의 범위 : 「20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내 모든 자활근로 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 신청방법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1) + (택 1)아래 ① ~ ③ 중 해당서류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③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 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 및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자에게 일정 기간 근속을 전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구청 생활보장과 ☎ 051-440-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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