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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2기) 모집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103

■ 2025년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2기) 모집 ■

□ 희망저축계좌 Ⅰ는 ?
- 희망저축계좌 I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상의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고, 만기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자활 및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신청기간 : 2025. 6. 2.(월) ~ 6. 13.(금)

□ 가입대상아래 ① ~ ③ 기준을 모두 충족
  ①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② (근로·사업소득)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③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3년 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요건:
  ①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기준 574,083원)
  ②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본인적립금 납입
  ③ 3년 이내 생계·의로급여 모두 탈수급

□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③ 저축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자가진단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고용임금확인서
  ⑧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6.18.(수) 한
  ② 통장 개설 및 본인 최초 적립금(10만원 이상) 입금 : 6.23(월) 한

□ 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동구청 생활보장과 ☎ 051-44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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