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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신고망 안내
작성자 범일2동 등록일 2025.11.21 조회수 47
□ 주민신고망이란?
○ (개념)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 신고체계

○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신고방법) ☎1338번으로 신고→ 가장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

○ (근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 확보·유지 및 홍보

□ 주민신고망 종류

○ 기본신고망
 - 이·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국가중요시설,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특별관리망
 -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국가중요시설 경계·방호지역 등
○ 이동신고원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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